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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 목록 〉15. 15世 〉10. <부정공>증동몽교관조봉대부죽헌공휘경묘갈명(贈童蒙敎官朝奉大夫竹軒公諱徑墓碣銘)
1. 문헌 목록 〉15. 15世 〉12. <부정공>증자헌대부이조판서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도총관공휘태하묘표(贈資憲大夫吏曹判書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都摠管公諱泰夏墓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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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부정공>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행통정대부성주목사공휘태흥묘표(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政大夫星州牧使公諱泰興墓表)
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政大夫星州牧使公諱泰興墓表 自夫世衰俗弊而吏道先亡凡專一州而莅百姓者非橫目營私則必違道干譽其能無乎二者之累而擬古循良之風者實罕覯焉以余所聞若故牧使趙公泰興庶幾其人乎盖嘗早遊老峯芚村二閔公之門得紋處己治人之方 肅宗癸亥取司馬試戊寅始筮仕内歷寝郎別提刑户員外衛將僉樞而其爲莊陵參奉則時當 端宗大王追復位號改封陵寝相臣才公達于筵中特兼監蕫工既訖用勞勩徑敍六品職外歷殷栗黃州永川金堤長城潭陽安岳綾州而金長雨邑辭不赴凡典七邑而道臣御史之狀聞治績者四其在黃州則以道臣之褒命敍準職而大臣以功賞不之相當筵白特陞通政階及莅星州朝家有均田之擧而公己病矣未展厥施而罷官未歸竟以庚子正月二十四日皐復于旅舍享年六十六返葬于高陽大哉洞先壠下辛丑遷窆于楊州檜巖抹漢里負壬之原後十一年庚戌以長男貴榮贈吏曹參判公氣宇峻爽性度慈良篤於人倫内行純備夙喪怙恃孺慕終身其在郡邑供奉稍豊則未嘗不投箸曰曾不能以此爲一日養顧何忍於獨享乎友愛同氣出於至誠一弟蚤歿三妹貧窶撫育諸姪無間己出凡其昏喪吉凶之需皆自爲辦當析箸時資給各厚遂以己所當有者附益之推及外黨疏戚恩意周徧皆得其歡心敎子以義御家有法閨門之政幷然不紊居官任職才長剸劇務持大體不喜苛細瑣於撫摩濟以剛明嘗在西邑歲適大侵捐廩賙賑民無菜色隣境之聞風而望哺者日以百數吏或白欲逐之公以爲俱是王民不可立視齋粮護送俾免塡壑又有久獄尸勘當死者公意其抱冤披案閱實遂傳生議人服其仁明焉屢典州郡於奉法屏絶請托莫敢干以私者以是所在稱治既去而民必追思碑之惟其亢厲自守不以柔強而茹吐雖以是屢至困滯而亦不悔也豈其有得於二閔公之緒餘耶公字士豪淳昌人高麗檢校大將軍璋之后高祖諱瑌右尹曾祖元弼府使 贈參判祖諱聖耈副護軍考諱爾鼎 贈承旨恬雅有文行不幸早世妣延安李氏觀察使天基女公配豊山洪氏縣監 贈吏判柱天其考也有二男長彦臣文科承旨次翊臣女無育而夭彦臣凡三娶只有一女嫁進士李義淳翊臣一男宗溥出爲承旨後三女並幼噫公早以才諝進名公巨卿交口慰籍若將展布素蘊而局於蔭調其所設施不越乎民社之間識者頗以位不稱器爲歉而家有賢子立身揚顯逮公之世季亦謹勅力學見推士友公之餘慶盖未艾也余於公曾無雅分當其在星州也一見訪於江上接其貌而聽其言古所謂悃愊無華者久而未嘗忘也晩與承旨君兄弟隣並相從得公事行尤詳今因其請略書表陰如右云 烏川 鄭澔 撰 領議政丈菴 증가선대부이조참판겸동지의금부사오위도총부부총관행통정대부성주목사공휘태흥묘표(贈嘉善大夫吏曹參判兼同知義禁府事五衛都摠府副摠管行通政大夫星州牧使公諱泰興墓表) 옛부터 세속이 퇴패(頹敗)하면 관리의 기강이 먼저 무너져 무릇 한 고을을 맡아 백성을 다스리는 자가 한 눈을 팔고 사사(私事)를 경영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도를 어기고 명예를 탐하게 되니 이러한 두 가지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고도(古道)를 지켜 어진 풍속을 이룬 자는 진실로 보기 드물다. 그런데 내가 들은 바에 의하면 고(故) 목사(牧使) 조태흥(趙泰興) 공이 바로 이런 분이 아닌가 한다. 일찍 노봉(老峯) 둔촌(屯村) 두 민공(閔公)의 문하에 종유(從遊)하여 몸을 닦고 사람 다스리는 방도를 얻어 듣고, 숙종 계해년(一六八三)에 사마시(司馬試)에 올라 무인(戊寅:一六九八)년에 비로소 벼슬하여 내직(内職)으로 참봉(参奉)·별제(別提)·형조(刑曹)·호조(户曹)·원외랑(員外郎)·위장(衛將)과 첨추(僉樞)를 지냈다. 장릉(莊陵)참봉이 되어서는 때 마침 단종대왕(端宗大王) 위호를 추복(位號追復)하고 능침(陵寝)을 고쳐 봉하므로 대신이 공의 재능(才能)을 왕께 주달하여 특별히 감독을 겸하게 하고 산역(山役)을 마치매 그 노고(勞苦)로써 바로 六품직에 특진하여 외직(外職)으로 은율(殷栗), 황주(黃州)·영천(永川)·김제(金堤)·장성(長城)·담양(潭陽)·안악(安岳)·능주(綾州) 등의 목민관을 지냈다. 무릇 일곱 고을을 다스릴때 도백과 어사의 四회에 걸친 포장이 있었고 황주에 재임할 때는 도백의 포계로 준직(準職)을 명서(命叙)하였는데 대신(大臣)이 이러한 공상(功賞)이 적당치 못하다고 상주(上奏)하여 특별히 통정계질(通政階秩)에 증진하였다. 성주(星州)에 재임할 때에는 조정에서 균전(均田)명령이 있었으나 공이 이미 병석에 누워 그 사업을 이루지 못하고 사직하였으나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마침내 경자(庚子)년 정월 二十四일에 향년 六十六세로 여사(旅舍)에서 별세하여 高陽 大哉洞 先塋下에 반장(返葬)하였다가 신축년에 楊州 檜巖 抹漢里 壬坐原에 옮겨 안장하였다. 十一년 뒤 경술년에 장남(長男)의 영귀(榮貴)로써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공은 기우(氣宇)가 밝고 높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인륜(人倫)에 독실하며 덕행이 온전하였다. 일찍 부모가 작고하였으므로 어린아이같이 사모하며 지냈고 군읍에 있을 때 공봉(供奉)이 조금 후하면 수저를 잡지 아니하고 가로되, 『내가 부모를 한 번도 이와같이 봉양을 못 하였는데 어찌 차마 나 홀로 이를 먹겠는가.』 하였다. 형제간에 우애가 지극하여 한 아우가 일찍 죽고 세 누이 동생이 가난하여 모든 조카들을 어루만져 기르기를 자신의 소생과 같이 하고, 무릇 길흉(吉凶)사에 물자를 다 스스로 부담하며 분산(分產)할 때에 자기가 당연히 가질 물자를 더 나누어 주고 내외친척에게도 은혜를 두루 베풀어 다 그 환심을 얻었다. 의리로써 자질을 가르치고 법도 있게 가정을 다스리니 문호가 엄정하였다. 관직에 있을 때에는 재능이 현량하여 細瑣한 일은 버리고 대체를 가지고 힘써 무마하고 강명(剛明)하게 치정하였다. 일찌기 서읍(西邑)에 있을 때에 흉년을 만나 창고를 열어 구제하니 백성이 굶주리지 않고 이웃 고을 백성이 소문을 듣고 날로 수 백명 씩 찾아오니 아전이 이들을 쫓아버리려고 공에게 아뢰니 공이 다같은 국민이니 그대로 볼 수 없다 하고 식량을 내어 주어 굶주리지 않게 하였다. 또 죽기로 자처한 오래된 죄수(罪囚)가 있으매 공이 그 원억(冤抑)을 짐작하고 송안(訟案)을 바르게 심사하여 마침내 방면하니 모두가 공의 어질고 밝음을 탄복하였다. 여러 고을을 다스리되 법을 엄히 지키고 청탁을 듣지 아니하니 감히 암사(暗私)로 간여한 자도 없었으며 이로써 선정(善政)한다는 칭송을 받았으며 그곳을 떠나면 백성들이 반드시 거사비(去思碑)를 세웠다. 오직 뜻을 높이 세우고 스스로 지키며 약자를 경시하거나 강자를 무서워하는 등 비열한 행동을 아니하므로 비록 이로써 여러 번 좌절을 당하여도 후회함이 없으니 일찌기 두 민공(閔公)으로부터 받은 교육의 결과가 아닌가 싶다. 공의 자는 사호(士豪)요, 순창인인데 고려검교대장군(高麗檢校大將軍) 장(璋)의 후손으로 고(考)의 휘는 이정(爾鼎)이요, 비는 연안이씨 관찰사 천기(天基)의 따님이시다. 공의 배는 풍산 홍씨 현감 증이판 주천(柱天)의 녀로 장(長) 언신(彦臣)은 문과승지요, 차는 익신(翊臣)이다. 언신이 三취에 一녀가 있어 진사 이의순(李義淳)에게 출가하였고 익신의 一남 종부(宗溥)는 승지 후사로 출계하고 三녀는 다 어리다. 아! 공이 일찌 재지(才智)로써 진취하니 명공거경(名公巨卿)이 입을 모아 칭찬하며 장차 포부를 전시(展施)할 것이라 말하더니 음조(蔭調)의 한정으로 그 시행한 바가 수령의 직에 지나지 못하고 말았으니 아는 사람은 모두 직책이 낮아 그 넓은 도량을 펴지 못하였다 하였다. 집안에 어진 자손이 있어 입신양명하고 공의 대에 이르러 학행으로 사우(士友)간에 추중(推重)을 받으니 공의 여경(餘慶)이 진진하도다. 내가 공과 더불어 일찌기 교분(交分)은 없으나 그가 성주(星州)재임시에 한번 강상(江上)에 심방하여 그 용의(容儀)를 대하고 그 말을 들으니 옛 사람이 이른 바 정성스럽고 진실하여 꾸밈이 없는 사람이기로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다. 말년에 승지군(承旨君) 형제(兄弟)와 더불어 이웃에 살며 서로 상종하여 공의 사행을 자세히 듣고 이제 그 청을 들어 대략 위와 같이 비음(碑陰)에 기록하노라. 烏川 鄭澔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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